2024년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년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기쁜 소식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여름, 장마로 피해를 본 수재민에게 힘이 되는 긴급복지생계비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제도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으로 생활하는 노인
긴급복지생계지원금으로 생활하는 노인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홀히-해서는-절대-안되는-혀의-백태-관리01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생계가 곤궁한 집
생계가 곤궁한 집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하는데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의견 제출 방법(우편)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 할머니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 할머니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수급자 확대 및 각종 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출처] 2024년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인하세요!|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Leave a Comment